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제74조, 제75조제3항에서 위임한 감리법인 등록,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감리원증 발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리"란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리법인"이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도 감리법인으로 본다.
3. "발주자"란 감리의 대상인 정보화사업(이하 "감리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자"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감리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리원"이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총괄감리원"이란 해당 감리대상사업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총괄ㆍ조정ㆍ지휘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7. "감리교육"이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에 따른 "기본교육", "전문교육", "계속교육"을 말한다.
8. "감리이론 과목"이란 감리교육 중 감리기준, 감리기법 등 감리 이론에 관한 교육 과목을 말한다.
9. "감리실습 과목"이란 감리이론 과목을 이수한 후 받아야 하는 감리시행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교육 과목을 말한다.
10. "위탁업무수행기관"이란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감리법인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접수 처리,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 감리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감리보고서"란 감리법인이 감리 및 시정조치확인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로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말한다.
12. "3단계감리"란 감리대상사업의 요구정의, 설계, 종료 단계로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13. "2단계감리"란 3단계감리 중에서 요구정의 단계의 감리를 생략한 감리를 말한다.
14. "상주감리"란 감리대상사업 현장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투입되는 감리원(이하 "상주감리원"이라 한다)이 사업의 위험요소 및 산출물 검토, 자문 등을 수행하는 감리를 말한다.
제2장 감리 실시시기 및 인력 배치 등
제3조(감리 실시시기) #
① 발주자는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3단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