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르며,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화"라 함은 전자화대상문서(이하 "대상문서"라 한다)를 전자화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2. "보관자"라 함은 각종 법령상의 보존 의무 또는 그 밖의 보존 필요에 따라 대상문서를 전자화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정"이라 함은 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내용 및 형태의 변형을 수반하지 않는 한도에서의 편집 등을 말한다.
4. "광학입력장치"라 함은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및 복합기, 스마트폰, 태블리PC 등 화상 입력 기능을 가진 전자적 광학장비를 말한다.
5. "전자화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광학입력장치 제어, 로그인 통제, 전자화문서의 작성, 보정 및 전송기능 등을 지원하며, 전자화단말기, 광학입력장치, 표시장치, 인쇄장치, 전자화프로그램 및 전자화문서 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전자화문서를 이관하기까지 전자화 등에 이용되는 일련의 장치를 말한다.
6. "전자화관계자"라 함은 전자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로서 전자화책임자, 전자화작성자, 전자화검사자 및 시스템관리자로 구성된다.
7. "전자화작성자"라 함은 전자화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직접 변환하는 자를 말한다.
8. "전자화검사자"라 함은 전자화를 통하여 작성된 전자화문서 등의 결과물을 검사하는 자를 말한다.
9. "시스템관리자"라 함은 전자화정보시스템이 전자화 및 관련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유지 및 보수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자화책임자"라 함은 전자화와 관련하여 업무, 전자화정보시스템 및 전자화관계자 등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1. "분산형 공정"이라 함은 대상문서를 작성 또는 접수된 장소에서 지체 없이 이루어지는 전자화공정을 말한다.
12. "집중형 공정"이라 함은 업무의 프로세스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작성 또는 접수된 대상문서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화공정을 말한다.
13. "타임스탬프"라 함은 전자화문서와 시각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시각정보의 생성 시에 그 전자화문서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전자화 준비작업부터 시작하여 전자화문서의 이관 및 폐기 이후 이 규정에 의한 관련기록 등의 보존의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적용된다.
제2장 전자화 작업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