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화되고 규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센터 내의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2. "보관"이라 함은 등록된 전자문서를 소정의 절차와 기간에 따라 진본성을 유지하며 보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등록증명"이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를 센터에 등록ㆍ저장되었다는 증명을 말한다.
4. 삭제
5. "원본증명"이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9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발급된 전자문서가 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전자문서와 서로 동일하다는 증명을 말한다.
6. "이관증명"이라 함은 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가 타 센터로 이동되었다는 증명을 말한다.
7. "폐기증명"이라 함은 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가 센터의 저장매체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증명을 말한다.
8. "폐기"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 또는 보관기간의 만료, 기타 약정에 의하여 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재구성되거나 재생성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9. "변환"이라 함은 열람 혹은 보관(장기보관을 포함한다) 등을 위하여 보관된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을 다른 파일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0. "자체이관"이라 함은 보관기간이 경과하거나 전자문서의 내용훼손ㆍ변경의 방지 등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센터내의 타 저장매체 또는 플랫폼으로 이동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11. "센터이관"이라 함은 지정취소 등 당해 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관되어 있는 전자문서를 타 센터로 이동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12. "전자문서정보패키지"라 함은 전자문서의 등록, 저장, 발급 등을 위하여 전자문서와 속성정보, 인증정보 등을 조합한 개체를 말한다.
13. "무결성"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이나 보관과정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말한다.
14. "처분"이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 또는 보관기간의 만료, 기타 약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보관기간을 연장하거나 폐기 또는 이관 등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이용자"라 함은 센터의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6.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라 함은 센터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자문서의 보관ㆍ증명 및 그 밖의 서비스를 말한다.
17.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