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함에 있어 따라야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칙의 내용) #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준칙 작성 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요금, 이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이용조건,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목차의 제목을 일부 수정할 수 있고, 해당 목차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준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