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ㆍ축ㆍ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업자"란 상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를 말한다.
2. "표시의무자"란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판매가격 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상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ㆍ유통ㆍ수입하는 자로서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4. "판매가격"이란 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말한다.
5. "단위가격"이란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시 : 1 ℓ, 100 g)으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6. "권장소비자가격 등"이란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7.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9. "매장면적"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매장의 넓이를 말한다.
10.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11.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조제6호 및 제6의2호에 따른 무점포판매행위를 하는 사이버몰로서,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이 넘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제2장 판매가격의 표시
제3조(표시대상품목) #
판매가격 표시대상품목은 제4조에 따른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표시의무자의 지정 등) #
①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는 점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매장면적이 33 ㎡ 이상인 소매점포 (다만,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
2. 특별시ㆍ광역시 내에 있는 매장면적 17 ㎡이상인 소매점포 (다만,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