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청사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해양경찰청 신축부지 선정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사"라 함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수련원, 격납고, 특공대 등의 건물을 말한다.
2. "신축부지"라 함은 청사건물 노후화로 안전성확보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건물을 새롭게 짓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3. "후보지"라 함은 청사신축을 위하여 물색한 부지로서 최종 선정되기 이전의 부지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
2개 이상의 부지가 존재할 경우, 청사신축을 위한 적정 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지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
① 위원장은 제3조 제1호의 해당 소속기관장으로 한다.(단, 수련원은 해양경찰청장으로 하되, 해당지역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특공대 및 격납고 등은 당해지역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소속기관 계장급(해양경찰서는 경위이상 함·정장)이상 및 토지에 관한 실무경험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
1. 청사신축이 가능한 부지규모 및 입지여건 등 적정성
2. 청사신축 위치선정에 따른 지역간 유치경쟁 등 갈등요인
3. 그 밖에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침하는 사항
제7조(운영) #
① 위원회는 청사신축부지선정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해당 소속기관의 기획운영과장은 당해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및 심의 관련 자료를 수집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에 관련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등기부 등본
2. 토지대장
3. 지적도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5. 토지 평가금액 산정서
6. 지자체 지원 및 수용계획 등
④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운영계장으로 하고,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의결·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⑤ 부지선정은 별표 1 청사신축 부지선정기준 및 평가표에 의하되, 필요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 시행할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한 점수로서 최고점수 2개 후보지를 선정 대상으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
해양경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26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2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