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 제56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오ㆍ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지정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여 국민 보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ㆍ남용우려의약품 지정) #
오ㆍ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3. 발기부전치료용 실데나필 함유제제
4.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함유제제
5. 푸로세미드 함유제제
6. 〈삭제〉
7. 〈삭제〉
8.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아포모르핀 함유제제
9. 발기부전치료용 타다라필 함유제제
10. 바데나필 함유제제
11. 유데나필 함유제제
12.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
13. 미로데나필 함유제제
14. 다폭세틴 함유제제
15. 아바나필 함유제제
16. 조루치료용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
17. 〈삭제〉
제3조(규제의 재검토) #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