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 항목)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 조사 항목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 분야, 어린이 식생활 영양 분야,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분야로 구분하되 각 분야별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식생활 안전 분야
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지원 수준
나.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 수준
다.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관리 수준
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어린이 식생활 영양 분야
가. 어린이 결식 및 비만 관리 수준
나.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관리 수준
다. 어린이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수준
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식생활 영양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 분야
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 제도 인지 수준
나.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인지·실천 수준
다. 어린이 식생활 영양 관리 인지·실천 수준
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생활 영양 관리 인지·실천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조(조사 방법 등)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이하 "조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항목별 조사 대상, 조사 일정, 조사 내용 및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2조의 각 항목은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서류검토 및 설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조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된 자료를 종합·집계하여 안전지수를 산출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