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INF 3등급 선박) #
INF 3등급 선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구획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획 등을 배치할 것. 다만,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대신하여 다음의 산식에 적합하도록 구획을 배치하여야 한다.
A≥Ri
A는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달구획지수
Ri는 요구구획지수로서 다음 산식에 따른 값
Ri = R + 0.2(1-R)
R은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요구구획지수
2. 최대 손상범위의 가정은 다음 각목에 따른다.
가. 선측손상
(1) 길이방향의 범위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값 또는 14.5미터 중 작은 값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2) 횡방향의 범위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또는 11.5미터 중 작은 값. 이 경우 손상범위는 선박만재흘수선기준의 규정에 따른 하기 또는 해수만재흘수선의 수평면에서의 선측외판으로부터 선체중심선에 직각으로 측정한다.
(3) 수직방향의 범위 : 상방으로 전부. 이 경우 선체중심선에서의 형기선으로부터 상방으로 측정한다.
나. 선저손상
(1) 길이방향의 범위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선수수선으로부터 0.3L의 범위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또는 14.5미터 중 작은 값
(나) 기타의 범위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또는 5미터 중 작은 값
(2) 횡방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선수수선으로부터 0.3L의 범위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또는 10미터 중 작은 값
(나) 기타의 범위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또는 5미터 중 작은 값
(3) 수직방향의 범위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또는 6미터 중 작은 값. 이 경우 선체중심선에서의 형기선으로부터 측정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손상범위보다 적은 범위의 손상이 복원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당해 적은 범위의 손상범위로 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손상을 받은 것으로 가정하는 침수조건은 다음 각목에 따른다.
가. 손상을 받은 것으로 가정되는 구역의 침수율은 다음 표에 따를 것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나. 액체가 들어 있는 탱크가 손상을 받을 경우 액체는 당해 구획에서 완전히 유출되고 최종 평형상태에서의 액면의 위치까지 해수로 교체되는 것으로 가정할 것
다. 나목의 가정 손상범위 내에 있고 선박의 길이의 어느 위치에 있어서도 손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수밀구획은 침수된 것으로 가정할 것. 다만,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가정 손상범위보다 적은 손상범위를 가정한 경우 이 보다 적은 손상범위 내에 존재하는 수밀구획 또는 수밀구획을 조합시킨 것만이 침수된 것으로 가정할 것
라. 비대칭의 침수는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할 것
마. 밸브 또는 연통관(Cross-levelling pipe)과 같은 기계적인 보조기구가 필요한 평형조치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횡경사각을 감소시키거나 잔존복원성의 최소범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형상태에 도달하는 동안 모든 단계에 있어서는 충분한 잔존복원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 이 경우 단면적이 큰 덕트에 연결된 구획은 동일한 구획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바. 관, 덕트, 트렁크 또는 터널이 제3호의 가정 손상범위 내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손상상태에서 침수가정구획 이외의 구획까지 침수가 확산되지 않도록 배치할 것
사. 선측 손상부 직상의 모든 선루의 부력은 무시할 것. 다만,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손상범위 상부 선루의 비손상구획의 부력을 고려할 수 있다.
(1) 수밀구획에 의하여 손상구역과 분리될 수 있고, 또한 이들 비손상구획이 제4호나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2) 개구는 원격조작 수밀미닫이문에 의하여 폐쇄될 수 있고, 또한 보호되지 않은 개구가 제4호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잔존복원정의 범위 내에서 침수되지 않을 것. 이 경우 풍우밀 폐쇄장치가 있는 개구는 침수되어도 무방하다.
4. 선박의 길이방향 어느 부분에서도 제3호의 가상 침수조건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가정 손상범위의 손상 후에도 다음 각호에 따른 잔존할 수 있는 충분한 예비부력과 복원성을 가져야 한다.
가. 모든 침수단계에 있어서도 다음에 따른 예비부력과 복원성을 가질 것
(1) 선박의 침하, 횡경사 및 종경사를 고려한 침수단계에서의 흘수선은 새로운 침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개구의 하단보다도 하방에 있을 것. 이 경우 개구는 공기관, 풍우밀문 또는 창구덮개에 의하여 폐쇄되는 개구를 포함하며, 수밀 맨홀덮개 및 수밀현창, 갑판과 고도의 일체성을 가진 소형의 수밀 화물탱크 창구덮개, 원격조작식 슬라이딩문 및 고정식 선측 현창에 의하여 폐쇄되는 개구는 제외할 수 있다.
(2) 비대칭 침수에 의한 최대 횡경사각은 2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갑판의 어느 부분도 물에 잠기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각도를 30도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3) 침수의 중간단계에서의 잔존복원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일 것. 이 경우 복원성은 제3호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현저히 작아서는 아니 된다.
나. 선박은 침수 후의 최종 평형 시 다음에 따른 예비부력과 복원성을 가질 것
(1) 복원력곡선이 평형상태를 넘어 20도 이상의 복원력 범위를 가지며, 평형위치에서 20도의 범위 내에서 잔존복원정의 최대치가 0.1미터 이상이고, 횡축과 복원력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0.0175미터-라디안 이상일 것. 다만, 비보호 개구는 해당구역이 침수한다고 가정하지 않을 경우에 이 범위 내에서 침수되어서는 아니 되며, 가목(1)의 규정에 따른 모든 개구 및 수밀로 폐쇄할 수 있는 개구의 침수는 인정할 수 있다.
(2) 비상동력원을 작동시킬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