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화물구역의 소방설비) #
① 화물구역인 갑판(별표 5의 소화제등의 란에 "C", "D", "C, D" 또는 "불요"로 표시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구역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 갑판포말소화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 섭씨 60도를 초과하는 화물만을 운송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95. 3. 9, 2006. 9. 13, 개정 2009.1.28., 2022.12.22.〉
1. 운송하는 화물에 유효한 포말원액(염기성단백질계 포말을 제외한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다만, 포말이 소화에 유효하지 않거나 화물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추가의 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2007. 10. 31., 2008. 4. 28.〉
2. 화물탱크구역(화물탱크 상부의 갑판상의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모든구역 및 화물탱크 정부(頂部)의 갑판이 파손된 화물탱크 안에 포말을 방출할 수 있을 것
3. 신속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4. 모니터 및 휴대식발포노즐에 의해 포말이 방출될 수 있을 것
5. 각 모니터는 제8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포말공급률의 50퍼센트 이상을 방출할 수 있을 것
6. 휴대식발포노즐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작업하기 쉬운 것으로서 모니터로 방출하는 포말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포말을 방출할 수 있을 것
나. 1분당 400리터 이상의 포말을 방출할 수 있을 것
다.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포말의 방출거리가 15미터 이상일 것
라. 「선박소방설비기준」 제9조에 적합한 호스를 가질 것
7. 모니터에 포말용액을 공급하는 관에는 각 모니터 앞쪽의 관이 손상된 경우에 그 손상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밸브가 장치되어 있을 것
8. 포말용액의 공급률은 다음의 공급률 중 가장 큰 공급률 이상일 것
가. 화물갑판면적(선박의 최대너비에 화물탱크 구역의 선수미 방향의 합계길이를 곱한 것을 말한다)의 1제곱미터당 매분 2리터
나. 최대의 수평면적을 갖는 화물탱크의 1제곱미터당 매분 20리터
다. 포말의 방출률이 최대인 모니터의 앞쪽에 있는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의 1제곱미터당 매분 10리터(해당 장소에 방출하기 위한 포말용액의 양이 매분 1,250리터 미만이 될 경우 1,250리터의 방충률을 말하고, 재화중량톤수 4천톤 미만의 선박에서는 매분 1천리터 이하가 될 경우 1천리터의 방출률을 말한다)
9. 포말원액의 양은 제8호의 공급률로서 30분 이상 포말을 발생시키는데 충분한 양일 것
10. 포말원액은 청수 또는 해수와 혼합하였을 경우에 유해한 양의 침전물을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장기 저장 시 안전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정식 갑판포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5. 3. 9., 2022. 12. 22.〉
1. 제어장치는 화물탱크 및 화물탱크에 인접하는 장소 외부의 적당한 장소로서 거주 구역에 인접하고 보호할 구역의 화재 시에 쉽게 접근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2. 모니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배치할 것
가.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는 모니터의 앞쪽에 있을 것
나. 포말을 방출하는 갑판면적 1제곱미터당 매분 110리터 이상의 포말용액(해당 장소에 방출하기 위한 포말용액의 양이 매분 1,250리터 미만이 될 경우 1,250리터 이상의 포말용액을 말한다)을 방출할 수 있을 것. 다만, 재화중량톤수 4천톤 미만의 선박은 해당 장소에 방출하기 위한 포말용액의 양이 매분 1천리터 이하가 될 경우 1천리터의 포말용액을 방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의 가장 먼 곳까지의 거리는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방출거리의 75퍼센트 이하일 것
3. 4개 이상의 휴대식 발포노즐을 갖춰 놓고 있을 것
4. 화물탱크 구역의 어느 부분에도 단일의 호스에 의한 2줄기의 포말을 방출할 수 있을 것
5. 선미루 전단의 좌우 양측 또는 화물구역에 접하는 거주구역의 좌우 양측에 모니터 및 휴대식발포노즐용 호스연결전(Hose Connection) 각 하나를 배치할 것
③ 별표 5의 소화제등의 란에 "C", "D" 또는 "C, D"로 표시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구역에는 해당 화물에 충분한 소화설비를 추가로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06. 9. 13., 2022. 12. 22.〉
④ 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액체화물로서 화재안전장치 코드에서 정하는 보통의 포말소화장치가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화재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화물로 간주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09. 4. 10., 개정 2022.12.22.〉
1. 포말은 내알코올형일 것
2. 케미컬탱커에서 사용하는 포말농축액의 종류는 국제해사기구의 케미컬탱커 소화장치의 팽창포말 농축액의 검사와 성능 및 시험 기준에 관한 지침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할 것
3. 포말소화장치의 용량 및 발포비율은 국제산적화학물코드 제11장 11.3.5항(포말용액의 공급률)의 요건에 적합할 것. 다만,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 낮은 발포비율이 승인될 수 있으며, 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한 탱커에는 20분간 포말을 생성하는 데 충분한 양의 포말농축액인 경우 승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