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외교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국민영 제2조에 따른 공모제안을 포함한 국민제안 및 공무원영 제2조에 따른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
외교부 국민ㆍ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업무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모집기간 등) #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5조(제안의 제출) #
① 제안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나, 외교부 소속공무원의 경우 외교부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 다만, 공동 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국민영 제2조제1항, 공무원영 제2조제1항의 제안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한다.
②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국민영 제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영 제2조에1항 각호에 해당되어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