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적용기술"이란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
3. "기술심의회"란 제18조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 기술심의회를 말한다.
4.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5. "계약심사협의회"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 규정」(조달청훈령 제2011호, 2021. 9. 27.)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
6.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물품목록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8자리, "세부품명"이란 같은 법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말한다.
7. "협업체"란 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개의 추진기업과 최대 2개의 참여기업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을 말한다.
8. "협업사업"이란 추진기업이 참여기업과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추진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기업을 말한다.
10. "참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 기업을 말한다.
11. "사전접촉"은 기술심의회 개최 전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우수제품 신청인 또는 신청 제품을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우수제품 지정, 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3. "이해관계인"이란 우수제품 신청제품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우수제품 신청제품의 적용 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14. "추가선택품목"이란 지정된 우수제품에 포함된 구성품 및 예비품 등으로 우수제품 본품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을 말한다.
15. "신규 지정기업"이란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일 이후 처음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16. "기술소명자료"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17. "품질소명자료"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이 제품에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적인 품질ㆍ성능 및 조달제품으로서 [별표 1] ‘나’에 열거된 시험성적서 및 평가보고서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8. "선택부품"이란 우수제품에 포함된 구성품 및 예비품 중 기술 및 성능 구현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추가선택품목과 구분되는 상대적인 호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