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1. 14., 2011. 8. 10.〉
1. "재택근무"라 함은 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제공한 장소가 아닌 지식재산처장이 승인하는 자택 또는 근무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2. "재택근무자"라 함은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3. "재택근무지"라 함은 재택근무자의 신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승인하는 재택근무자의 자택 또는 근무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4. "공유공간" 이라 함은 재택근무자가 지식재산처에 출근 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신청자격) #
① 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7., 2007. 7. 1., 2014. 9. 2., 2019. 12. 20.〉
1. 삭제 <2014. 9. 15.>
2. 심사업무 경력이 2년(상표ㆍ디자인은 1년) 이상인 자(심사관보 경력 포함) 〈개정 2019. 12. 20.〉
3. 심판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개정 2022. 6. 15.〉
4. 기타 재택근무로 소관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자
② 삭제 <2007. 7. 1.>
제3조의2(재택근무의 신청 등) #
① 재택근무를 신청ㆍ연장ㆍ중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택근무 계획서(신규ㆍ연장ㆍ중단)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8., 2010. 12. 20., 2014. 9. 15., 2019. 12. 20., 2022. 6. 15.〉
② 재택근무자는 수시 모집한다. 〈개정 2022. 6. 15.〉
③ 재택근무 실시 기간은 최소 1개월, 최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1년 이후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5.〉
④ 재택근무자는 1주에 최소 1일(이하 ‘필수 출근일’이라 한다)은 사무실로 출근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장애, 임신 등의 사유로 인해 부서장이 최소 1일의 사무실 출근이 극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6. 15.〉
⑤ 제4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서장은 민원 처리, 부서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택기간 중 사무실에 출근해야하는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5.〉
제4조(재택근무의 승인 등) #
① 재택근무를 원하는 자가 재택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은 제3조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8., 2010. 12. 20., 2014. 9. 15., 2019. 12. 20.〉
1. 상사ㆍ동료ㆍ민원인과의 대면접촉이 적으며 실적의 정량화가 쉬운 업무인지 여부 〈개정 2022. 6. 15.〉
2. 자율적인 업무 수행능력이 있으며, 재택근무 중 상사ㆍ동료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개정 2022. 6. 15.〉
3. 질병, 장애, 통근거리, 임신 등 신청자의 개인적인 여건 〈개정 2022. 6. 15.〉
4. 삭제 〈개정 2022. 6. 15.〉
② 재택근무 신청 시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은 그 재택근무 신청을 불승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 2007. 7. 1., 2010. 12. 20., 2011. 8. 10., 2014. 9. 15., 2019. 12. 20., 2022. 6. 15.〉
1. 최근 1년 이내에 심층리뷰 또는 심층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허팀장(상표팀장 및 디자인팀장 포함) 또는 심사품질담당관에서 재택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사품질에 합리적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2. 최근 3개월 이내의 누적 업무처리실적이 본인 목표심사처리실적의 100%미만인 자 〈개정 2022. 6. 15.〉
3.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중인 자 〈개정 2022. 6. 15.〉
4. 복무점검에서 2회이상(누적 횟수) 적발된 자로서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2회 적발시 : 6개월
나. 3회 적발시 : 1년
다. 4회 적발시 : 배제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재택근무자가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1년
나. 재택근무자가 「지식재산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1년
다. 재택근무자가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에 따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1년
라. 가호 내지 다호에 중복하여 해당하거나 가호 내지 다호에 2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 : 배제
6. 재택근무자가 제7조의2에 규정된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공간」 및 「출입문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재택근무 중 복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신설 2022. 6. 15.〉
③ 삭제 〈개정 2009. 8. 18., 2010. 12. 20., 2014. 9. 15., 2019. 12. 20., 2022. 6. 15.〉
제4조의2(불승인 또는 승인 취소에 대한 이의 제기) #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재택근무가 불승인된 재택근무 신청자 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재택근무 승인이 취소된 재택근무자는 불승인 또는 재택근무 승인 취소에 대해 운영지원과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해당 부서장과 관련 주무과장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이의 제기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
① 지식재산처장은 신규 또는 연장신청에 의해 재택근무자로 선발된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8., 2019. 12. 20.〉
1.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사용법
2. 규정, 심사, 보안에 관련된 주요 사항
3. 기타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속 과장 또는 팀장은 재택근무자의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재택근무자에 대해 해당 심사관의 특허팀장 또는 상표팀장 또는 디자인팀장으로 하여금 월1회 이상 멘토링을 실시하도록 한다. 〈신설 2007. 7. 1., 2010. 12. 20., 2019. 12. 20.〉
제2장 복무 및 수당
제6조(근무시간) #
①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삭제 <2005. 11. 14.>
③ 재택근무자는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동일한 날 중 일부 시간을 공유공간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을 재택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없다. 〈개정 2005. 11. 14.〉
④ 재택근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택근무일에도 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9. 15.〉
제7조(복무관리) #
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개시시간 및 종료시간을 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8., 2019. 12. 20.〉
② 지식재산처장은 재택근무 시간 중 필요한 경우 전화, 메신저, 영상회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재택근무자의 복무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14., 2022. 6. 15.〉
③ 삭제 <2022. 6. 15.>
④ 재택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재택근무자의 출ㆍ퇴근 기록, 근무상황 및 업무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황은 전화, 메신저, 영상회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 2010. 12. 20., 2014. 9. 15., 2019. 12. 20., 2022. 6. 15.〉
⑤ 삭제 <2010. 12. 20.>
제7조의2(재택근무지) #
① 재택근무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식재산처장이 승인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단, 재택근무자는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공간과 출입문 잠금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개정 2007. 7. 1., 2019. 12. 20.〉
② 장비의 대체, 수선, 근무지의 이동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택근무지 이외의 장소를 승인받아 근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11. 14.]
제8조(업무실적 관리) #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 성과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 공무원에게 검토결과 등을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5.〉
제9조(휴가) #
재택근무자의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실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수당) #
①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를 하는 날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재택근무자가 사무실근무를 하는 날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 8. 18.〉
②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재택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는 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 8. 18.〉
③ 재택근무자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초과근무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10.〉
제11조(재택근무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금지) #
재택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은 재택근무 실시를 이유로 인사ㆍ성과평가 등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다. 단, 업무실적 저하ㆍ복무태도 불량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 9. 15.〉
제3장 장비 지원 및 보안
제12조(장비 지원 등) #
① 지식재산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택근무자에게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공공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재택근무 장비지원 내역으로 지원된 장비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 2019. 12. 20.〉
②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지원한 장비 등을 재택근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재택근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재택근무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13조(보안) #
① 지식재산처장은 재택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처 자료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처 자료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②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수칙 등을 담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재택근무 보안서약서와 제7조의2에 의한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확인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7., 2010. 12. 20., 2019. 12. 20.〉
③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지에서 미공개출원서를 심사하기 위하여는 그 문서를 사무실에서 출력 및 반출하는 것과 사무실로의 반입 또는 폐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미공개출원서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7. 7. 1., 2010. 11. 30., 2010. 12. 20.〉
④ 지식재산처장은 자체 정기보안감사 기간 및 필요 시 재택근무자에 대한 보안감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0.〉
제4장 긴급재택근무
제14조(긴급재택근무) #
① 감염병 확산사태 발생ㆍ기타 재난으로 인해 방역ㆍ안정이 필요한 경우, 긴급한 현안 업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부서장 승인하에 긴급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긴급재택근무의 경우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긴급재택근무 기간은 해당 사유의 소멸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