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기관 :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ㆍ인증기관 :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4. 유전자검사 숙련도 평가기관 : 재단법인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5.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역량인증처리기관 :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