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줄이기"라 함은 합성수지 재질 이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준수) #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준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대상제품의 생산량 및 대상 포장재 종류별 사용량
2. 줄이기 기준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이행방법 등(재질대체 또는 사용량 줄이기)
제4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조자등의 범위) #
영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사과ㆍ배 받침접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을 포함한다)
3. 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 받침접시 : 매장면적 165㎡이상의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
4. 〈삭제〉
5. 〈삭제〉
제5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적용대상 포장재의 범위) #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의 포장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ㆍ배의 포장에 사용되는 받침접시
3. 매장면적 165㎡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의 포장에 사용하는 받침접시
4. 〈삭제〉
5. 〈삭제〉
제6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적용대상 포장재 예외) #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연차별 줄이기 기준 준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 방법) #
① 영 제7조제3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 사용(재질대체)
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 감량(직접 회수ㆍ재사용하여 사용량을 줄인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제조자등은 당해 연도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비율과 전년도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사용량대비 당해 연도 사용량을 줄인 비율을 합하여 당해 연도의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삭제〉
제8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제출) #
① 제품의 제조자등은 연차별 줄이기 이행실적을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제품의 제조자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의 제조자등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 여부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체계획 등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도하고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
〈삭제〉
제11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