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축"이란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를 말하며, "의사환축"이란 돼지열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돼지를 말한다.
2. "발생농장"이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돼지 사육시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란 발생농장이 소재한 마을로서 동일한 생활권으로 리 단위 보다 작은 부락단위 개념으로 쥐 등 야생동물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시장ㆍ군수가 가축방역기관장과 협의하여 설정한다.
3. "보호지역"이란 발생지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호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ㆍ도 관계관, 시ㆍ군 관계관,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 및 기동방역기구와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4. "예찰지역"이란 발생지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생활권,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호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위원, 시ㆍ도 관계관, 시ㆍ군 관계관,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 및 기동방역기구와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5. "발생일"이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환축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환축에서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농장에서 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가축방역협의회 운영
제4조(가축방역협의회 운영)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돼지열병 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필요시 법 제4조에 따른 가축방역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서는 지역별 가축방역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중앙협의회에서는 돼지열병 방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정부의 돼지열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돼지열병 발생시 예방접종 실시여부 등 효율적 방역 실시방안에 관한 사항
3.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 및 허용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