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제1절 일상점검
제3조 삭제
제2절 정기점검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3장 조속기의 봉인 등
제10조(조속기봉인의 시행자) #
조속기봉인을 시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 : 자동차제작자 등
2. 운행 중인 자동차 : 정비업자(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조"까지 같다) 및 자동차검사대행자(종합검사의 경우에는 종합검사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