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국세청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그 내용이 국세행정상의 제도ㆍ서비스ㆍ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영"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제안과 「국민 제안 규정」 제2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제안을 말한다.
2. "채택제안"이란 접수된 제안 중 실시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즉시 시행" 또는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한 제안을 말한다.
3. "불채택제안"이란 접수된 제안 중 실시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시행 제외" 대상으로 분류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고자 선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업무의 관장) #
국세청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업무는 혁신정책담당관이 관장한다.
제5조(제안의 모집기간 및 지정과제) #
① 제안은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를 회기로 공개 모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각 회기별로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한다.
제6조(제안의 제출) #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는 국민신문고에 제출한다. 다만,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혁신정책담당관이 지정하는 지식관리시스템 제안접수 코너에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
혁신정책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제안서의 보완) #
① 소관과의 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5조의 모집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영" 제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접수된 제안의 내용, 서식,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 실시제안 근거자료 및 기타 참고자료 등이 불명확하거나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제안의 심사) #
① 접수된 제안의 심사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소관과의 제안내용 검토
2. 제안심사소위원회의 제안등급 심사
3. 제안심의위원회의 심의
② 소관과의 장은 접수된 제안을 "영"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즉시시행", "중장기검토", "시행제외"로 분류하고,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혁신정책담당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혁신정책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제안의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에 "채택"으로 답변한 제안에 대해서만 검토의견서를 제출한다.
③ 혁신정책담당관은 제2항의 검토의견서에 따라 "시행 제외"(이하 "불채택제안" 이라 한다)로 분류된 제안은 불채택으로 하고, 제안의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불채택제안으로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관과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토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즉시시행" 및 "중장기검토" 제안(이하 "채택제안" 이라 한다)은 제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은 기획조정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 10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때 간사는 혁신정책담당관으로 한다)에서 제안서 및 검토의견서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제안의 등급을 결정한다.
1.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지식평가위원회 위원
2. 국세청 국민정책참여단 정책혁신 분과 위원
⑥ 제5항에 따른 제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지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최우수ㆍ우수ㆍ장려로 구분한다.
제10조(제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 제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차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및 제안내용과 관계되는 소속기관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안자 포상과 관련된 사항
2. 공동제안자의 개별 기여도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5.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 #
① 위원장은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세행정 또는 제안내용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여 개별 제안에 대한 평가를 하며,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제안의 창의성ㆍ실용성ㆍ경제성 및 능률성 등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
①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영" 제23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소관과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안은 채택제안으로 본다.
② 소관과의 장은 당해 제안의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혁신정책담당관실에 소위원회의 제안등급 심사 및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
제10조 제6항 제4호에 규정된 자체우수제안 선정은 채택제안의 등급이 "우수"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며,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은 행정안전부의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제14조(시상 및 특전) #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표창과 부상금을 채택제안의 등급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여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3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세행정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 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③ "영" 제15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세행정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 승진 또는 특별 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국세청 지식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지식관리관은 접수된 제안이 제9조의 "채택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안활동 장려를 위하여 성과마일리지 또는 지식마일리지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국세청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인사상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적극행정 운영규정」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영" 제1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5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소관과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관과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을 "영" 제23조의 관리기간 중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과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 사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혁신정책담당관은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혁신정책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소관과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과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실시성과의 평가) #
① 소관과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성과를 평가ㆍ관리하여야 하며, "영"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혁신정책담당관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산출 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소관과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과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