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
가.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1) 곡류 : 옥수수
나. 정부가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농산물
(1) 곡 류 : 보리, 메밀
(2) 서 류 : 감자
다. 생산자단체가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자로부터 수매하는 농산물
(1) 곡 류 : 밀, 귀리
(2) 서 류 : 고구마, 절간고구마
(3) 특용작물류 : 유채
라. 국제견업협회 규정에 의해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잠사류 중 검사를 신청하는 것 : 생사, 쌍고치실, 견연사
마. 국가 종자 생산계획에 의한 지정포장에서 생산된 작물종자 : 맥주보리, 밀, 팥, 녹두, 땅콩, 참깨, 들깨, 고구마, 유채
2. 농산물검사 유효기간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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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물검사 수수료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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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