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의 목적은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중 쌀의 등급 및 단백질함량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3조(단백질 함량 기준) #
쌀 단백질함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표시내용의 객관성 확보) #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가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등급과 단백질함량을 점검하여 표시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