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 상표법시행규칙 제13조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한다.)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생략이 가능한 증명서류 등) #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 등"이라고 한다.)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증명서류는 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주민등록표등(초)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삭제
4. 사업자등록증명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6. 장애인증명서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8.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9. 중소기업확인서
10. 중견기업확인서
제3조(증명서류의 제출생략이 가능한 절차 등) #
특허 등에 관한 절차 중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절차와 업무범위 및 관련서식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이의신청, 정보제출 및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서류에 증거자료로 첨부되는 증명서류는 제외한다.
제4조(제출생략 의사표시) #
출원인 등이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하거나 방식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담당 공무원"이라고 한다.)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증명서류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확인정보"라고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호, 법인등록번호
3. 삭제
4. 사업자등록증명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훈번호
6.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지 주소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지 주소
8.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9.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번호
10. 중견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번호
제5조(확인정보 기재방법 등) #
① 확인정보의 기재방법은 [별표2]의 작성 예시와 같이 관련 서식의【첨부서류】란 다음에【제출생략서류】란을 기재하고 제출을 생략하는 서류의 명칭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검색에 필요한 확인정보를 차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확인정보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훈번호 등은 관련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번호체계에 맞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 등이 법인인 때에는 서류작성자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출생략 증명서류의 확인 등) #
① 담당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에 접속하여 출원인 등이 제출을 생략한 증명서류의 조회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확인정보로 검색한 증명서류가 휴·폐업, 법인청산, 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출원인 등의 증명서류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확인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필요한 증명서류를 검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업무에 필요한 서류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출원인 등의 동의 여부에 따른 증명서류 확인) #
① 증명서류 중「전자정부법」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 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 출원인 등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확인정보를 기재한 경우에,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증명서류 중「전자정부법」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 출원인 등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확인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증명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 등이 해당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