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 따른 승선검색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수산관리기구의 수산자원관리 보전 조치를 준수하고, 원양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2. "선박검색 당국"이란 운항 중인 검색선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위원회 회원의 당국을 말한다.
3. "어선 당국"이란 조업 중인 어선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위원회 회원의 당국을 말한다.
4. "검색선"이란 위원회의 어선등록부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승선검색의 권한을 부여 받은 선박을 말한다.
5. "검색관"이란 승선검색을 관할하는 당국에 의하여 고용된 자로서, 위원회의 등록부에 등록되어 승선검색활동의 수행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6. "어선"이란 협약 제1조마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선박, 운반선 및 조업활동에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선박을 포함하여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의도된 모든 선박을 말한다.
7. "어업"이란 협약 제1조라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어류의 탐색, 어획, 채포 또는 수확하는 행위
나. 어류의 탐색, 어획, 채포 또는 수확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다. 어떠한 목적이든 어류의 위치를 찾거나 어획하거나 채포하거나 수확하려 시도하는 행위
라. 유집기(誘集機)나 무선표지와 같은 전자 장비를 설치, 수색 혹은 회수하는 행위
마. 환적을 포함하여 가목 내지 라목에서 기술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준비하는 해상의 모든 작업 행위
바. 선원의 건강과 안전 또는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비상상태를 제외하고 가목 내지 마목에서 기술된 행위를 하기 위한 어선, 수송수단, 항공기 또는 수륙양용기의 사용 행위
8. "중대한 위반"이란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가. 협약 제24조에 따라 어선을 등록한 국가가 발행한 면허,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조업하는 경우
나. 위원회의 보고요건에 따라서 어획량 또는 어획량 관련 자료에 대한 기록을 작성 ·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다. 금어(禁漁)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라. 금어기간 중에 조업하는 경우
마.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어획하거나 어획물을 보유한 경우
바. 협약에 따라 발효 중인 어획량 제한 조치 또는 할당량을 위반한 경우
사. 금지된 어구(漁具)를 사용한 경우
아. 어선의 표시, 선적 또는 등록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위조한 경우
자. 위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증거를 은폐 · 손상 또는 폐기시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