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수산물 공매납입금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징수대상자) #
공매납입금의 징수대상자는 수산물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의 낙찰자로 한다.
제4조(부과기준) #
①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의 낙찰자(이하"낙찰자"라 한다)가 수입권 공매시 납입의 의사로 표시한 금액을 공매납입금으로 한다.
② 공매납입금은 톤당 낙찰단가와 낙찰수량을 곱하여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징수절차) #
①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려는 낙찰자는 품명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통관계획서를 한국수산무역협회장(이하"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협회장은 수산발전기금수입담당이사(이하"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 발행을 요청하고, 수입징수관은 낙찰자에게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송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할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해야 한다.
④ 협회장은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려는 낙찰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것을 수입징수관에게 요청하고, 수입징수관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단, 연장된 납부기한은 수입이행기간을 도과할 수 없다.
⑤ 낙찰자가 공매납입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는 폐기된다.
⑥ 공매납입금 납부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 전에 공매납입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6조(환급신청) #
공매납입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신청서를 협회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납부한 공매납입금을 환급신청 할 수 있다.
1. 낙찰자가 수입이행기간내에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
2. 낙찰자가 공매납입금을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제7조(환급금 지급요청 및 환급금 결정) #
① 장관은 제6조의 환급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결정서를 협회장 및 환급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통보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 #
수입징수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급금을 환급 신청인 계좌에 지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확인서를 장관 및 협회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과다환급금 징수) #
① 장관은 환급해야 할 금액보다 과다환급된 사실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다환급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여 과다 환급금을 부과하여 징수해야 한다.
② 과다환급 대상자가 납부기일내에 과다환급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일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협중앙회의 여신관계규정을 준용한 연체이자를 징수해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통보) #
① 수입징수관은 매월 공매납입금 고지ㆍ수납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낙찰자가 공매납입금을 수납한 경우 수납현황을 협회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