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4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의 적정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시험과목별 출제비율) #
①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문항수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목별 시험문항당 점수는 각 1점으로 한다.
③ 시험문제의 출제는 난이도가 편중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시행계획의 수립) #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당해연도 시험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관리 개선노력) #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방법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합격자 발표) #
합격자는 시험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응시자가 결과를 확인하기 쉽도록 발표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시행 결과보고) #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시험응시현황, 합격자에 관한 사항 등 시험실시 결과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 결과보고에는 합격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한글 및 한문)
2. 주소
3. 생년월일(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생년월일·성별)
4.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제7조(시험관리지침) #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 채점, 시험 감시관의 근무요령, 기타 시험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