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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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임업무수행기관 등이 통보하여야 하는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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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