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국제출원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는 법령(특허협력조약, 특허협력조약규칙 및 특허협력조약행정지침을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PCT 심사관"이라 함은 국제출원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말한다.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의 처리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산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 또는 전산처리의 오류를 발견한 자는 정보개발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감독) #
①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에 소속된 심사국장, 심사과장, 심사팀장 및 특허팀장(이하 각각 "심사국장", "심사과장", "심사팀장", "특허팀장"이라 한다)은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가 원활하고 올바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PCT 심사관을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② PCT 심사관은 국제출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을 거쳐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
1의2.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2.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서의 작성
3.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3의2.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③ PCT 심사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분류변경 또는 협의심사에 대하여는 특허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PCT 심사관은 행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을 경유하여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을 거쳐 심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