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의 증명)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축산계열화사업법인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등록증의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