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드리드의정서"라 함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를 말한다.
2. "공통규칙"이라 함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을 말한다.
3. "시행세칙"이라 함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을 말한다.
4. "국제출원"이라 함은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국제등록을 통한 보호 확보)(2)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중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제외한 국제출원을 말한다.
5.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함은 「상표법」 제180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규정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단체표장등록출원 포함)을 말한다.
6.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이라 함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말한다.
7. "심사원"이라 함은 심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
8. "국제도형상표분류"라 함은 "도형상표의 국제분류설립에 관한 비엔나협정"에 의한 도형의 분류를 말한다.
9. "감축(Limitation)"이라 함은 지정국 또는 전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상품 목록의 감축을 말한다.
10. "취소(Cancellation)"라 함은 일부 또는 전체 상품과 관련하여 모든 지정체약당사자에 대한 국제등록의 취소를 말한다.
11. "경정(Correction)"이라 함은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부의 내용상 오류를 직권으로, 또는 관청의 신청에 따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명의변경(Change in the Ownership)"이라 함은 상속 기타 일반 승계 등의 사유로 국제등록의 권리자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13. "가거절의 통지(Notification of Provisional Refusal)"라 함은 지정국 관청이 지정국 영역에서 국제등록이 보호받을 수 없는 이유를 국제사무국 및 출원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14. "대체(Replacement)"라 함은 지정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국제상표등록출원에 의한 국내등록상표는 제외)와 동일한 상표가 동일인의 명의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할 경우 중복되는 상품의 범위 내에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등록상표의 출원일로 소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15. "마드리드 모니터(Madrid Monitor)"라 함은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의 유효한 전체 데이터를 일반공중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검색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
①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사무처리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