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드리드의정서"라 함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를 말한다.
2. "규칙"이라 함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규칙」을 말한다.
3. "시행세칙"이라 함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을 말한다.
4. "국제출원"이라 함은 상표법 제167조에 따른 국제출원을 말한다.
5. "기초출원"이라 함은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초출원을 말한다.
6. "기초등록"이라 함은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초등록을 말한다.
7. "합치심사"라 함은 상표법 제171조 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되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8.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함은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말한다.
9. "국제사무국"이라 함은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국제사무국을 말한다.
10. "본국관청"이라 함은 국제출원을 위한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계속 중인 관청을 말한다.
11. "지정국관청"이라 함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당해 지정국의 영역 안에서 보호할 것인지를 심사하는 관청을 말한다.
12. "마드리드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리시스템(MAPS)"라 함은 국제사무국의 심사관이 국제출원의 심사 및 국제등록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산에 의한 사무처리) #
① 지식재산국제출원과 방식심사 담당자(이하 "방식심사 담당자"라 한다)는 사무처리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은 방식심사 담당자가 전산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즉시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방식심사 담당자의 오류나 실수로 행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사항은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