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ㆍ지구등"이란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2. "지형도면"이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3. "지형도면등"이란 지형도면 또는 연속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4. "국토이용정보체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의 지역ㆍ지구등 데이터베이스, 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축된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 분산된 국토이용정보를 통합ㆍ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을 말한다.
5. "연속지적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도면을 말한다.
6. "검수자"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지역ㆍ지구등의 입안자 또는 신청자 포함)로서 제3자에 의하여 구축된 지형도면등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검수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피검수자"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계약에 의하여 지형도면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자를 말한다.
8. "확인자"란 지역ㆍ지구등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
이 지침은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한하여 적용되며, 관계법규 및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지형도면등의 작성 및 고시
제1절 작성주체 및 원칙
제4조(지형도면등의 작성 주체) #
① 지형도면등의 작성 및 고시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해당 법령에 의해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면서 타 법령상의 지역ㆍ지구등을 의제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의제되는 타 법령상의 지역ㆍ지구등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아니더라도 지형도면등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