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제10조, 제18조, 제29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을 산정(算定)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대행비용 산정방식) #
① 대행비용의 산정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하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이라 한다) 중 실비(實費)정액가산(加算)방식을 적용한다.
②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 비목(費目)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각종 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성 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해야 한다.
제4조(적용 특례) #
사업자는 별표 1 또는 별표 2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평가가 예상되거나 대행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대행에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대행비용을 산정하거나 준공 후 정산(精算)할 수 있다.
제5조(직접인건비) #
① 직접인건비는 평가서등 작성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직접인건비와 관련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7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중 기타 분야의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③ 기술인력의 소요인력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④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기술사는 특급기술자로 본다.
제6조(직접경비) #
직접경비는 평가서등 작성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으로서 평가항목별 조사분석비(조사여비,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비), 기타여비,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용선비 등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조사여비 및 기타여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하되, 사업자의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기준을 적용한다.
2.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비는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3. 인쇄비, 특수자료비, 용선(傭船)비 및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7조(제경비) #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ㆍ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ㆍ기구의 수리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부터 120퍼센트 사이에서 정한다.
제8조(기술료) #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 사이에서 정한다.
제9조(부가비용의 계상) #
평가과정 또는 평가협의과정에서 특별한 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부실한 조사로 인한 재조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