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류인플루엔자"란 조류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가축전염병을 말하며, 조류인플루엔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고병원성ㆍ저병원성으로 구분한다.
2. "환축"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정밀검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축을 말하며, "의사환축"이란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가축을 말하며, "의심축"이란 축주 또는 축산관련 종사자 등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되어 신고한 가축으로 가축방역관이 확인하기 전의 가축을 말한다.
3. "발생농장"이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가축의 사육시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란 발생농장이 소재하는 마을을 말한다.
4. "관리지역"이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백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 9)를 감안하여 관리지역의 범위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ㆍ도 및 시ㆍ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5. "보호지역"이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백미터를 초과하여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보호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ㆍ도 및 시ㆍ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6. "예찰지역"이란 보호지역으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를 초과하여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예찰지역의 범위를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ㆍ도 및 시ㆍ군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7. "방역지역"이란 관리지역ㆍ보호지역ㆍ예찰지역을 말한다.
8. "발생일"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검역본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환축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9. "감수성동물"이란 닭ㆍ오리ㆍ칠면조ㆍ메추리ㆍ거위ㆍ타조ㆍ꿩ㆍ기러기ㆍ돼지ㆍ개ㆍ고양이 등의 가축과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류 및 그 밖의 동물을 말한다.
10. "권역"이란 평상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전국을 몇 개의 광역단위로 지역화한 것을 말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권역을 "발생권역"이라 한다.
11. "운송"이란 차량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가축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가축의 상차, 운전, 휴식 및 하차 등 출발에서 도착까지 작업 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