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에 따라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침몰선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몰선박"이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다.
2. "기름"이란「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5호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 제외)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말한다.
3. "잔존기름"이란 사고당시 유출되지 아니하고 침몰선박에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적재 기름을 말한다.
4. "유해액체물질"이란「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을 말한다.
5. "포장유해물질"이란「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제3조(적용) #
① 이 규정은 선박의 국적을 불문하고「해양환경관리법」제3조제1항 각 호 해역내의 침몰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침몰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용 및 경찰용 선박
2. 하천·호소 등 내수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제4조(침몰선박 현황보고)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침몰선박의 발생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보고받은 때에는 매분기별로 침몰선박현황(총괄) 및 침몰선박조사보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요청하여 확인한 침몰선박의 현황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침몰선박 발생현황 보고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 보고책임자는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선원해사안전과장 및 항만물류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침몰선박 현황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보고할 것
2.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제3호 이외의 모든 침몰선박을 조사하여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해양수산환경과장에게 통보
3. 항만물류과장은 관할 무역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부근에서 발생한 침몰사고 현황을 조사하여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해양수산환경과장에게 통보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침몰선박의 발생사실을 새로이 인지하였거나 보고받았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침몰선박의 관리 등) #
① 총괄부서는 제3조에 따라 침몰선박의 현황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4조에 의해 보고받은 침몰선박의 정보를 자료화하여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현황자료는 분기별로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미 보고된 침몰선박 중 인양·제거 또는 잔존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의 회수작업 등이 완료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인지 또는 보고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침몰선박조치완료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
〈삭 제〉
제7조(관리대상침몰선박에 대한 조치 등) #
총괄부서는「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의2에 따라 관리대상선박으로 지정된 침몰선박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집중관리 및 일반관리대상 선박 : 위치수색 및 선체상태파악, 잔존기름 또는 화물 등의 유출이나 이탈, 해양사고 유발가능성에 대비한 정밀조사 계획수립
2. 관리대상 제외선박 : 관련 자료를 수집·파악하고 적재화물 및 주변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오염과 해양안전에 영향이 없는지 필요한 정보의 유지·관리
제8조(자료의 관리) #
① 총괄부서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7조의 관리대상 침몰선박에 대하여 확보한 각종 자료를 해당선박이 인양되거나 제거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는 침몰선박의 인양 또는 잔존기름 등이 제거 완료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폐기사유와 폐기자료목록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이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사고 발생시의 처리요령은「해양안전 및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