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는 관계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주택 또는 도시와 관련된 특정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행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 등에게 재위탁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게 직접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기금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 또는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이하 "기금재수탁자 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금재수탁자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세칙) #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며, 시행세칙의 제정ㆍ변경 등 운용업무는 공사가 담당한다.
② 공사는 시행세칙의 제정ㆍ변경이 기금재수탁자 등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사가 시행세칙을 제정ㆍ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사는 기금재수탁자 등과 협의하여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편 기금의 관리
제1장 기금운용계획 등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 #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