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입주자 선정) #
① 시장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추가 모집시에는 입주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순위는 다음 각 목의 사람에 한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한다)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라 한다)의 70% 이하인 사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2. 제2순위는 다음 각 목의 사람에 한한다.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입주희망자 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9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급물량의 5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고 「주택도시기금법」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기금재수탁자(이하 "기금재수탁자"라 한다)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단독세대주는 제외한다)으로서 해당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이고 입주예정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이 경우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한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2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한다)의 비율이 30%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량의 2퍼센트를 공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⑤ 시장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선정 시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에서 활동 중인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시장등은 제3항제1호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해당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공급요청물량 등을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장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대상지역 공급계획물량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제7조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자(제7조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하지 않는다)
2. 비영리법인의 추천을 받은 자
3. 사업시행자가 현장확인 등을 거쳐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인정한 자
4. 그 밖에 시장등이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자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감안하여 전세임대주택을 임시로 공급할 수 있다.
⑨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금재수탁자가 발급하는 보증서발급 거절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관련기관으로부터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⑩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하여 매도하는 주택의 대금을 10년 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매월 지급 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받고 주택을 매도한지 2년 이내인 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경우 우선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⑪ 제3조제2항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입주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