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공무원"이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사회복무요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패신고"란 제3조에 따른 부패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4.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2장 부패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조(부패신고센터의 설치 등) #
① 부패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관세청(직속기관 및 직할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사관실에는 관세청부패신고센터를,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에는 세관부패신고센터를 각각 두어 운영한다.
② 관세청부패신고센터 및 세관부패신고센터에는 수신전용 전화 및 팩스를 지정하여 사용한다.
③ 신고자가 인터넷으로 부패신고가 가능하도록 관세청 및 본부세관 홈페이지에 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하여야 한다.
④ 관세공무원이 내부전산망으로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내부인트라넷(관세청 지식경영포털)에 부패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관세공무원이 자신의 신고 건을 처리할 감사부서 직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부패방지업무책임관의 지정 등) #
① 관세청장은 부패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1. 관세청: 감사관
2.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