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신고 시 제출기한 연장 서류) #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2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