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설"이라 함은 새로운 노선 및 운행계통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연장"이라 함은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에서 일정한 지점까지의 운행경로를 연장하여 기ㆍ종점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단순연장 : 기점 또는 종점에서 일정지점까지의 운행경로를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나. 단축연장 :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의 일부구간을 폐지하거나, 일부구간을 단축하여 운행횟수를 감회한 후 단축된 지점으로부터 운행경로를 변경하여 기점 또는 종점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 분할연장 :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횟수중 일부를 분할하여 일정한 지점까지 기점 또는 종점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운행경로변경"이라 함은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과 기점과 종점은 동일하나, 운행경로의 일부(정류소 변경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통합"이라 함은 2개이상의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를 합하여 1개의 노선 및 운행계통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5. "분할"이라 함은 1개의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을 2개이상의 노선 및 운행계통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단축"이라 함은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중 일부를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7. "관련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거나 당해 운행계통과 1개 구간이상의 매표행위가 이루어지는 터미널(정류소를 포함한다)을 경합하여 운행하는 사업자
나. 기ㆍ종점간을 중간정차 없이 운행하는 경우에는 기ㆍ종점이 동일하면서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의 차이가 20퍼센트 이내인 사업자
8. "벽지노선"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이 개선명령된 노선을 말한다.
9. "하나의 사업자가 운행하는 운행계통" 이라 함은 당해 운행계통에 하나의 운송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운송사업자가 당해 운행계통을 경유하고, 기점 또는 종점지에 정차하거나, 기점 또는 종점지가 면소재인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자가 운행하는 운행계통으로 보지 아니한다.
10. "굴곡도"라 함은 기점과 종점 간 최적운행거리 대비 운행계통 상 실제운행거리와의 비율(실제운행거리 / 최적운행거리)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령 및 다른 행정지침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신규로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이 요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