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대강 수계법」"이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 "위원회"란 「4대강 수계법」에 의한 유역별 수계관리위원회를 말한다.
3. "실무위원회"란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말한다.
4.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유역환경청장(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의 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원주ㆍ대구ㆍ전북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
5. "대권역계획"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환경관리계획을 말한다.
6. "SOFA"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을 말한다.
제3조(유역관리업무의 범위) #
유역관리업무는 유역의 물 환경 보전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업무를 말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영향평가법」
3. 「자연환경보전법」
4. 「습지보전법」
5. 「토양환경보전법」
6. 「물환경보전법」
7. 「4대강 수계법」
8. 「수도법」
9. 「하수도법」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유역관리의 기본방향) #
유역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1. 유역은 유역공동의 이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 유역은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3. 유역에 부존하는 수자원은 공평하게 이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