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법령) #
이 규정의 관련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8.〉
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77조의5 〈개정 2023.8.9.〉
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55조의6 〈개정 2023.8.9.〉
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7조 〈개정 2023.8.9.〉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이란 예비역,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 전시근로역, 퇴역ㆍ면역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 제적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30., 2023.8.9.〉
2. "전역권부대"란 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전역 인사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대를 말한다. 〈개정 2023.8.9.〉
3. "인사명령서"란 각 전역권 부대에서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전역일자 등 병적사항(12항목)을 기재하여 발령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3.8.9.〉
4. "12항목"이란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군번ㆍ군별ㆍ역종ㆍ계급ㆍ병과/주특기ㆍ입영일자ㆍ전역일자ㆍ전역구분ㆍ전역부대ㆍ전역근거를 말한다. 〈개정 2023.8.9.〉
5. "병적파일"이란 군 복무기록 등 병적기록을 수록한 문자형 전자파일을, "병적이미지파일"이란 종이로 된 병적기록표 또는 병적파일을 이미지화한 전자파일을 말한다. 〈개정 2023.8.9.〉
6. "병적기록 DB구축"이란 병적자료(병적기록표 및 병적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병적파일 또는 병적이미지파일 형태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8.9.〉
7. "병적기록관리시스템"이란 전역자 등의 병적기록과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병적사항에 대하여 검색, 입력, 수정, 삭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1.4.29., 2023.8.9.〉
8.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 〈신설 2021.11.18., 개정 202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