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각종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란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포함)관리 업무를 전산 처리하여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주전산기, 이에 연결된 주변기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2. "전산센터”란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조직 및 종합상황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삭제
4. "이용기관”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자료를 입력 및 출력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의2.”승인기관”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53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승인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센터장”이란 자동차관리 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시스템 운영자를 총체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전산센터의 장을 말한다.
5의2.”사용자”란 자동차관리업무 또는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또는 자동차제작사·자동차관리사업자 업무 담당자 등으로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단말기 조작권한 등록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시스템 운영자”란 전산센터에 근무하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업무 수행자를 말한다.
7. "사용자지침서”란 자동차관리전산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단위업무별로 처리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설명서를 말한다.
8. "운영지침서”란 전산센터에서 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전산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산 조직 및 자료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를 말한다.
9. "공인인증서”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전자서명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10. "백업”이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멸실 또는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산자료”란 자동차 등록업무 등 자동차관리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을 전산장비(자기테이프, 디스크, CD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12.”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등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