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외교부"라 한다)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의 범위) #
이 지침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의한 국립외교원과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등) #
①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의 총괄ㆍ조정과 관련 지도ㆍ감독 및 운영 개선을 통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부에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을 둔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보하고, 실ㆍ국별 정보공개담당관은 외교부 각 실ㆍ국 심의관으로 보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정보공개담당관은 참사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한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당해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관리 및 운영
2.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소속직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 실시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④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자를 정보공개담당관(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1.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의 적절성 검토 및 통지
2.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3.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4.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목록 및 원문정보의 공개 여부 관리
제4조(정보공개 운영주관 및 처리부서 등) #
①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처리부서의 지정,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지원, 정보공개 관련 직원교육,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업무개선 등에 관한 업무는 외교사료팀에서 총괄한다.
② 외교부에 직접 출석하는 청구인의 안내를 위한 전담창구 설치ㆍ운영,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의 오프라인 접수 등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수행한다.
③ 제4조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로 지정된 당해 정보 소관부서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은 외교부에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에 관한 결정ㆍ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는 지체 없이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한다.
제5조(정보의 공개여부 분류) #
정보공개담당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정보의 생산ㆍ결재단계에서 공개여부("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중 하나를 선택)를 명확히 구분ㆍ등록하도록 감독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정보공개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
① 외교부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정보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1. 주요 외교정책 수립 및 추진 실적
2.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 인터뷰, 기고문 내용
3. 국제관계 주요일정 및 양자/다자 외교활동 정보
4. 조약 정보, 외국정부와의 주요 합의내용(공동성명 등)
5. 국가별 개황 및 재외공관 기본정보
6.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체 정보
7. 국제 경제통상 관련 참고자료(해외시장 동향/입찰정보)
8. 재외동포, 해외이주 및 영사안내(여권/비자/해외여행안전정보)
9. 장ㆍ차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0. 기타 외교부 장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제1항에 의한 정보는 당해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부서에서 관할 정보공개담당관의 책임 하에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외교부 홈페이지와 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7조(정보공개목록 등의 제공) #
① 외교부는 생산한 정보공개목록 등을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단, 정보공개목록 중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제외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공개목록 등이 업무관리시스템으로부터 정보공개시스템에 자동으로 게재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비전자문서인 공개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부서에서 부서장의 책임 하에 직접 게재한다.
제8조(정보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
외교부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다른 기관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는 사전에 해당 기관(국내ㆍ외 포함)의 의견을 조회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①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외교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한 정보 중 해당 사유가 종료된 정보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별표]의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정보공개 정책ㆍ운영기준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보하고, 위원은 조정기획관ㆍ당해 정보 소관부서의 심의관 및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인 이상으로 보한다. 다만, 대한민국재외공관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고 외교사료팀장으로 보한다. 다만, 정보 소관부서 또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건의로 심의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정보공개담당관이 간사의 업무를 행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부 공무원인 위원 중 상위 직급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정보공개 소관부서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의 건의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심의회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심의회 소집부서에서 지급한다.
제12조(정보공개 절차 등) #
① 외교사료팀은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ㆍ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체 없이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청구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 정보공개 처리부서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불복 구제절차를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한다.
④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심의상정 내용 및 관련 검토의견서를 외교사료팀장과 심의회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운영 점검 및 교육) #
정보공개책임관은 연 1회 이상 정보공개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 조치하고, 직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
① 정보의 공개 및 송달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우편요금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따라 총수수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외교부 장관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의 우편요금은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특별히 송달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발송 기준으로 책정한다.
제15조(보칙) #
외교부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