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ㆍ직할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원"이란 상수원 및 먹는 물을 총칭한다.
2. "상수원"이란 먹는 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물을 말한다.
3. "급수시설"이란 먹는 물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설물(취수시설, 정수시설, 수도 등) 및 설비(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등)를 말한다.
4. "먹는물"이란 먹는 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 데 적합하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군용 먹는 물"이란 군에서 이용하는 먹는 물로서 군용수돗물, 우물물, 샘물, 계곡수로 구분한다.
6. "군용수도"란 군부대에서 설치한 수도를 말하며, 심층 지하수 취수하여 공급하는 심정을 포함한다.
7. "우물물, 샘물, 계곡수"란 일반수도 및 군용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군용 먹는 물로 지정 사용하는 다음의 물을 말한다.
가. 우물물 : 표층 지하수를 집수한 후 자동모터ㆍ펌프ㆍ두레박 등으로 퍼올려 공급하는 물
나. 샘물 : 자연상태로 땅에서 솟아나오는 물(약수터를 포함한다).
다. 계곡수 : 깊은 산골짜기를 흐르는 물.
8. "일반 수돗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간이 상수도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
제4조(책무) #
각급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진다.
1. 급수원 현황유지 및 관리 : 사용부대, 공병ㆍ시설부대
2. 급수시설 및 급수시설 근무자 위생관리 : 사용부대
3. 먹는 물 수질검사 : 의무부대
4. 부적합 급수원의 개선 : 사용부대, 공병ㆍ시설부대
제2장 급수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