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기관) #
제1조에 따른 미국산 생과실, 제재목 및 미탈각호두의 한국 수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청(이하 "APHIS"라 한다)
제2장 양벚 생과실
제1절 훈증소독 요건
제3조(적용 범위) #
양벚 병의 일종인 Blumeriella jaapii(이하 "양벚잎반점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증명된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생산되고, 선적 전에 메칠브로마이드로 훈증소독된 미국산 양벚 생과실은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될 수 있다.
1. 캘리포니아주(16개 카운티) : Calaveras, Contra Costa, Fresno, Kern, Kings, Madera, Merced, Sacramento, San Benito, San Joaquin, Santa Clara, Stanislaus, Tulare, Butte, Yolo, Yuba
2. 워싱턴주(11개 카운티) : Adams, Benton, Chelan, Douglas, Franklin, Grant, Kittitas, Klickitat, Okanogan, Walla Walla, Yakima
3. 아이다호주(7개 카운티) : Ada, Canyon, Gem, Payette, Twin Falls, Washington, Owyhee
4. 오레곤주(3개 카운티) : Umatilla, Wasco, Hood river
제4조(수송방법) #
미국산 양벚 생과실은 선박화물, 항공화물 또는 항공휴대 수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