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직할 관리재산"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등 소속기관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도록 지정한 이외의 재산
2. 위임규정 제54조제5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위탁관리하도록 지정한 이외의 재산
3.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정한 재산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제20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의 재산
② "시ㆍ도 관리재산"이란 위임규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도로법」 등 개별법령에서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1. 현재 또는 종래의 지목이 도로ㆍ구거인 재산
2. 사실상 공공용 도로ㆍ구거 등(통행로, 배수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토지형상 등으로 미루어 종래에 공공용 도로ㆍ구거 등으로 이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국유재산
3.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또는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되지 않은 재산을 도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권리보전한 재산
4.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위임한 도로 잔여지 등 재산
③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이란 위임규정 제54조제5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행정권한이 위탁된 고속국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 명의로 취득한 재산
2. 고속국도 예정부지로 매입한 재산
3. 고속국도로 사용 중인 재산
4. 고속국도의 폐도
5. 기존의 시설에 연계되어 무상귀속, 기부채납 등으로 국토교통부 명의로 취득한 재산
6. 법령이나 출자 등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도록 규정된 재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속국도와 관련하여 지정한 재산
④ "재산관리관"이란 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장 및 부서장을 말하며, 사무위임의 단계ㆍ범위에 따라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