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지ㆍ관리구역"이란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이하"국도"라 한다)의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을 말한다.
2. "도로 및 시설물"이란 「도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물ㆍ공작물 및 도로부속물 등을 말한다.
3. "국도관리원"이란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제2조제1호의 사람으로서 , 국도를 수시로 순회하면서 도로 및 시설물을 감시ㆍ보호하고, 국도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3. 8. .>
5. "조종원"이란 국도유지보수용장비를 조종ㆍ운전 또는 관리하는 기계원과 운전원을 말한다.
6. "정비사" 란 국도유지보수용장비의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비"란 국토교통부가 국도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목의 기계류를 말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류
나. 「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따른 자동차류
다. 기타 국도의 유지ㆍ보수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 및 시험기구류
라. 가 및 나목의 기계류에 부속되어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는 부수장치류
마.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에 사용되는 계측기류
8. "공기구"란 장비의 정비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측정기기, 공작기계 및 공구 등을 말한다.
9. "부속품"이란 장비의 기능을 회복 또는 발휘시키는데 필요한 기계요소와 정비작업에 필요한 소재류 등 장비의 부분품을 말한다.
10.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이용시 발생한 불편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고 그 처리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국토관리사무소가 수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 및 그 관리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관리책임자) #
국도관리의 총괄적인 관리책임자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직접적인 책임자는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장이 된다.
제2장 유지ㆍ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