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준칙은 「병역법」(법률 제7430호, 부칙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한 과태료의 체납정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법규) #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근거법규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법」(법률 제7430호) 제95조 부칙 제3항
2.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669호) 제171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개정 2014.11. 3〉
5.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6.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개정 2014.11. 3〉
7.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제3조(납입통지 및 서류송달) #
① 징수금의 납입통지서는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 또는 시효중단 해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납입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③ 납입고지서 등이 수령인의 주거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하여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송달된 납입고지서 등이 다시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2장 결손처분
제4조(결손처분) #
과태료의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삭제 2020. 6.23.〉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에 따라 과태료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민법」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6.23.〉
4.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0. 6.23.〉
제5조(결손대상의 심의) #
① 수입징수관이 과태료의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 과태료 결손처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병무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하고, 위원은 각 국 선임과장, 대변인 및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수입징수관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손처분 심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결손처분의 취소) #
① 수입징수관은 제4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병무청장 결재를 받은 후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액 징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입징수관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손처분 취소심의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병무청 과태료 결손처분 심의위원회 심의
제7조(체납과태료 결손처분등) #
① 운영지원과장은 체납과태료 결손처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회부ㆍ심의한다.
1. 과태료 결손처분
2. 과태료 결손처분의 취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안건에 대한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
심의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의사참여의 제한) #
과태료 결손처분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본인과 관련되어 있거나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장 보칙
제10조(준용규정) #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준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11조(유효기간) #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7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11. 3, 2015.10.23, 2018. 8. 3., 2021. 7.30.,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