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시학습"이라 함은 개인의 전문성과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상적ㆍ지속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2. "교육훈련"이라 함은 민ㆍ관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개인이 스스로 행하는 학습ㆍ연구 활동까지를 포함하여 말하며, 세부내역은 ‘상시학습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제2장 상시학습제도 운영
제3조(상시학습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 등) #
① 병무청장은 조직 내 상시학습을 활성화하고, 구성원의 역량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상시학습지원 및 제도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12월15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재육성의 비전과 전략, 교육훈련목표에 관한 사항
2. 역량진단 및 역량개발, 개인별 자기개발계획(IDP)에 관한 사항
3. 부하육성성과책임에 관한 사항
4. 연간 교육ㆍ학습 의무이수시간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학습 세부인정시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장교육(OJT포함) 및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9.12.30.〉
④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모든 직원에게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와 선택권을 제공하고, 직장 내 상시학습활동을 정착시킴으로써 조직 및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학습지원체계의 구축, 운영
2. 학습자중심ㆍ현장중심 또는 성과중심의 학습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연구모임ㆍ 실천학습 또는 사내학습 등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의 지원
4. 학습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등
제4조(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
① 병무청장은 조직의 비전과 목표, 인재육성 비전 및 바람직한 인재상과 연계하여 직무별ㆍ직위별 필요한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역량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② 병무청장은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교육과정 및 내용의 편성에 반영하고, 정규교육ㆍ사내교육 또는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한다.
제5조(현장중심, 문제해결중심의 사내학습 활성화) #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내전문가에 의한 현장직무교육ㆍ체험학습ㆍ실천학습(Action Learning) 또는 역할연기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사내 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업무와 학습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실무수행능력을 높이고 직무개선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6조(자기주도 학습활동 지원 확대) #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원의 자기개발계획에 의한 개인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기회와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직원간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며, 교육 출장제ㆍ학습휴가제 또는 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정 2019.12.30.〉
②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와 관련된 자율적인 연구모임의 원활한 학습활동을 위하여 학습 환경의 개선, 연구 활동비 지원, 학습리더 양성 또는 외부전문가 자문지원 등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7조(학습 성과 관리 등) #
① 성과관리 및 교육훈련 주관 부서의 장은 학습활동 결과 연구보고서, 제안서 등 학습 성과물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과정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재하여 전 직원이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개인별 학습 성과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평가와 보상을 실시하고, 학습 성과를 근무성적평정ㆍ보직관리ㆍ경력개발ㆍ성과관리 등 인사관리에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인 학습동기를 주고 학습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다. 〈개정 2019.12.30.〉
③ 소관부서의 장은 직무개선과 관련된 제안이나 연구보고서 등 학습 성과물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규정의 개정,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직무개선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행정ㆍ서비스의 품질과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④ 병무연수원 운영부서의 장은 정규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정별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성과와 교수요원의 질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개정 ’09.8.12, 2024.10.30.〉
제8조(교육훈련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 #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여 교육훈련부서 또는 담당에 배치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보직ㆍ경력관리를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며, 인적자원관리 역량을 높임으로써 조직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전략의 수립ㆍ추진을 원활히 하고, 조직구성원의 자기개발 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간 또는 공공부문의 우수한 교육기관, 인적자원개발 컨설팅업체 등과 상호교류를 통하여 선진 교육훈련시스템과 학습프로그램, 교수기법 등을 도입함으로써 조직 내 학습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제9조(상시학습헌장 실천운동) #
전 직원은 직장 내 상시학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병무청 상시학습헌장 [별표 2])』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10조(출장 및 학습비 지원) #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주요과제 추진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현장 방문 등 현장학습에 필요한 출장비ㆍ도서비ㆍ교육훈련비 또는 연구 활동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필수 교육과정의 지정) #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급별 또는 직무 전문분야별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제12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승진에 필요한 연간 교육훈련 이수 기준시간 및 계산방법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2020. 2.25.〉
제13조(적용대상) #
①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대상은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②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개정 2019.12.30.〉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을 포함한다)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4조(자기개발계획 수립) #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은 매년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08.4.16, 2014. 1.14, 2020. 2.25.〉
제15조(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및 실적관리) #
①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한다. 〈개정 ’08.4.16〉
②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8.4.16〉
③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한다. 〈개정 ’08.4.16, 2019.12.30.〉
④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서식의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0. 2.25.>
1. 분기별 지도ㆍ조언 면담
2.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자기개발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
제16조(파견ㆍ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처리) #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 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30.〉
②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의 경우 전보 또는 전직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본다.
제18조(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1.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의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 할 수 있다.
2.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병무청장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장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19조(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 적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는 병가기간을 말한다) 및 동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제20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병무청장은 교육훈련 승진반영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에서는 교육훈련 내용ㆍ연간 교육훈련시간 등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개정 ’07.11.19, ’08.4.16, ’09.8.12〉
제21조(자체 세부실천계획 수립) #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에 의한 자체 세부실천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0. 2.25.〉
제22조(교육훈련 실적관리) #
①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시간 확인ㆍ인정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08.4.16〉
②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5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08.4.16〉
③ 교육훈련담당부서에서 실시한 민ㆍ관 교육훈련기관 교육의 증빙서류는 소속기관 교육훈련담당부서에서 e-사람에 입력 후 보관하며, 그 밖의 교육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는 과장 및 개인이 관리하되, 교육훈련주관부서에서 교육실적 증빙서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4.16, 2019.12.30.〉
제23조(e-사람 활용 등) #
① 교육훈련담당부서에서 민간이나 공공기관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실적은 교육훈련담당부서에서 e-사람에 입력, 관리한다.
② 교육훈련담당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개인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시간 실적 확인 등 인재개발 실적을 전자인사시스템으로 작성ㆍ확인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 2.25.〉
제24조(자료 보존) #
교육훈련 이수실적에 관한 증빙서류는 승진 임용후 3년 이상 개인 및 교육훈련담당부서에서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