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병무청과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문서, 도서, 병무행정 역사자료,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개정 2012. 4. 2, 2021.9.30.〉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2. 4. 2, 2019.12.30.〉
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열람ㆍ사무ㆍ작업 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2. 4. 2, 2021.9.30.〉
4. "병무자료"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간되는 행정관련 간행물, 도서ㆍ학위논문ㆍ비디오ㆍ카세트테이프 등과 비도서형태의 시청각자료 및 그 밖의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2. 4. 2〉
5. "행정자료"란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행정관련 간행물, 일반교양ㆍ전문도서 등 도서자료, 비디오ㆍ카세트테이프 등과 비도서형태의 시청각자료 및 그 밖의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2. 4. 2〉
6. "병무행정 역사자료"란 병무청 및 병무행정 역사를 서술하는데 소재가 되는 모든 형태의 기록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2. 4. 2〉
제3조(적용 범위)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9.30.〉
[제목개정 2019.12.30.]
제2장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소속기관의 장은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처리과(「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하고,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배치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