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성과의 분석 및 관련 기관의 협조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8., 2019.12.30.〉
제2조(위원회 설치) #
①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개선효과를 증대시키고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산업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5.18., 2013.4.19.〉
② 제1항의 운영위원회에는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제3조(위원회의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고, 관련 기관 공무원과 기관별 산하단체 및 협회 임직원 등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0.〉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병무청 사회복무국장이 되며 간사는 병무청 산업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08.4.16., 2009.8.12.〉
③ 제1항의 위원중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관련 기관의 공무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8.4.16., 2012.5.18., 2013.4.19., 2019.12.30.〉
1. 교육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 2017.8.28.〉
3. 문화체육관광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식품의약품안전처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8. 국토교통부
9. 해양수산부
10. 산림청
11. 중소벤처기업부 〈개정 2017.8.28.〉
④ 제1항의 위원 중 각 기관별 산하단체 및 협회 임직원으로 구성되는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협회 등의 임직원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8.〉
1. 승선근무예비역 관련 기관 〈개정 2019.12.30.〉
가. 한국해운협회 〈개정 2021.5.31.〉
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정 2013.7.3〉
2. 전문연구요원 관련 기관 〈개정 2019.12.30.〉
가. 국방과학연구소
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산업기능요원 관련 기관 〈개정 2016.5.2., 2019.12.30.〉
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나. 한국해운협회 〈개정 2021.5.31.〉
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21.5.31.〉
⑤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
제4조(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5.18.〉
1.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등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30.〉
2.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운영성과 분석
3.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사항 등 관련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30.〉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운영) #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승선근무예비역 실무위원회, 전문연구요원 실무위원회 및 산업기능요원 실무위원회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2.5.18.〉
② 실무위원회는 병무청에서 주관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 실무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전문연구요원 실무위원회는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기능요원 실무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8.4.16., 2012.5.18., 2013.4.19., 2013.7.3., 2017.8.28.〉
③ 실무위원회는 관련 기관의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4.16., 2012.5.18., 2013.7.3., 2019.12.30., 2021.5.31.〉
④ 실무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될 사항이나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0.〉
⑤ 위원장은 지정업체 선정 기준 등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직원 또는 실무담당 직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를 포함한다)의 직원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신설 2021.5.31.〉
제7조(수당 지급) #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위원회에서 필요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